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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

서비스개요
현금영수증제도
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번호,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,
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
현금영수증 발행대상 :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
개요도
도입효과
가맹점(판매자) 혜택 :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
  •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%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. (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)
  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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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혜택
  •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:
    총급여액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
  • 법인 및 개인사업자 :
   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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